'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결…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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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이후 의견서 추가 제출…검토 후 결론 낼 듯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판단할 심문이 끝나고 법원의 결정만 남겼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종료됐다.
심문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날 심문을 종결했으나, 결론을 언제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다.이 변호사 측은 이날 심문이 끝난 뒤에도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고,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와 한 교수의 주장이다.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추천위 측은 후보 추천 의결이 '처분'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관련 판례에 비춰볼 때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가진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고 말했다.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종료됐다.
심문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날 심문을 종결했으나, 결론을 언제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다.이 변호사 측은 이날 심문이 끝난 뒤에도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고,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와 한 교수의 주장이다.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추천위 측은 후보 추천 의결이 '처분'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관련 판례에 비춰볼 때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가진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고 말했다.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