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후보추천 효력 유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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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두 위원은 지난달 28일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를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된 것과 관련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여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야당 추천위원들)이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삼자로 후보를 추천한 결정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 두 명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설령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된 추천위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4시께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두 위원은 지난달 28일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를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된 것과 관련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여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야당 추천위원들)이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삼자로 후보를 추천한 결정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 두 명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설령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된 추천위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4시께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