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복지급여 받겠다는 조두순…안산시 "조건 충족"

조두순 외출 못해 돈 벌 능력 없어
총재산 1000만원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최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다.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측은 "조두순 부부가 외출 자체를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벌 능력이 없다"며 "수급자 선정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참여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를 2~3개월 앞둔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정시설에서 취업을 설계하거나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근속 기간 따라 최대 200만원) 외에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 면접참여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당을 얼마나 지원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3일 출소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도 유단자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