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자, 실거주자의 3배까지…"통계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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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실제 거주자보다 등록된 재외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거주자의 3배 이상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있었다. 재외국민 보호와 선거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동포재단의 위탁을 받아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가 작성·관리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분석 결과 많은 국가에서 체류 중인 재외국민 수의 100%를 넘는 초과등록률이 나타났다. 적도기니의 경우 체류 국민은 82명 뿐이었으나 재외국민등록부에는 274명이 기록돼 334%의 초과등록률을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스페인, 우크라이나의 초과등록률도 각각 229%, 214%, 205%로 모두 실제 체류자보다 등록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재외국민등록부는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해 관리한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의 특정 지역에 계속 90일을 초과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갖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재외국민은 268만7114명이다. 한국국적자가 아닌 동포를 모두 포함하면 180개국 749만3587명이다.
문제는 낮은 재외국민 등록률이다.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재외국민이 적다보니 각 재외공관은 실제 체류 인원을 추산할 수밖에 없다. 각국 재외공관은 주재국 인구 통계자료와 한인회 등 동포단체의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의 민원처리 기록과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인원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고서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 체류자보다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자보다 실제 체류자가 더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더 심각한 것은 등록부 자체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초과 등록률”이라 지적한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100% 이상인 국가는 20여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국민 통계 문제로는 재외국민 등록이나 변경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보고서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중요한 오류 원인으로는 해외 체류자들에게 의무사항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라며 “재외국민에 등록될 경우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 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외교부가 직권으로 재외국민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꼽는다. 보고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출국하는 개인들에게 정보활용동의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 전산망을 통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를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석한다.
재외국민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부여를 원활하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외국민 관련 현행법과 관련법들을 통합해 ‘재외국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재외동포재단의 위탁을 받아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가 작성·관리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분석 결과 많은 국가에서 체류 중인 재외국민 수의 100%를 넘는 초과등록률이 나타났다. 적도기니의 경우 체류 국민은 82명 뿐이었으나 재외국민등록부에는 274명이 기록돼 334%의 초과등록률을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스페인, 우크라이나의 초과등록률도 각각 229%, 214%, 205%로 모두 실제 체류자보다 등록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재외국민등록부는 외교부가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해 관리한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의 특정 지역에 계속 90일을 초과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갖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재외국민은 268만7114명이다. 한국국적자가 아닌 동포를 모두 포함하면 180개국 749만3587명이다.
문제는 낮은 재외국민 등록률이다.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재외국민이 적다보니 각 재외공관은 실제 체류 인원을 추산할 수밖에 없다. 각국 재외공관은 주재국 인구 통계자료와 한인회 등 동포단체의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의 민원처리 기록과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인원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고서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 체류자보다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자보다 실제 체류자가 더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더 심각한 것은 등록부 자체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초과 등록률”이라 지적한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100% 이상인 국가는 20여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국민 통계 문제로는 재외국민 등록이나 변경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보고서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중요한 오류 원인으로는 해외 체류자들에게 의무사항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라며 “재외국민에 등록될 경우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 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외교부가 직권으로 재외국민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꼽는다. 보고서는 “재외국민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출국하는 개인들에게 정보활용동의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 전산망을 통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를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석한다.
재외국민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부여를 원활하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외국민 관련 현행법과 관련법들을 통합해 ‘재외국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