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유감…편파적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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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8일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단연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손볼 데가 많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단연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손볼 데가 많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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