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강행, 신년하례 패싱…생색낼 때만 기업 찾나

경제계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정치권이 기업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인을 ‘잠재 살인자’로 취급하는 법이라며 막판까지 재고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귀를 닫았다. 40여 년간 기업을 일군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밤잠 줄이며 일해왔는데 70세 넘어 범죄자가 돼 감옥에서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외면당했다.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기업을 돕겠다고 말해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 신년사에서 “기업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다짐이 꼭 이뤄지기 위한 핵심 중심추는 기업”이라며 “기업이 디딤돌이라면 정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할 때마다 ‘기업이 희망’이란 메시지로 격려했다.하지만 정책과 입법 행태를 보면 생색이나 립서비스로밖에 볼 수 없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기업인 홀대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위헌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조관련법 등은 모두 기업을 두들겨 패야 할 적폐로 간주한 반(反)기업법이었다. 새해에도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화물노조 기득권을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택배법), 복합쇼핑몰의 월 2회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 법안이 줄줄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까지 4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기업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18만여 회원사가 속한 대한상의 주최 신년인사회는 연중 경제계 최대 행사로,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역대 대통령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꼭 참석했다. 그러니 경제계에서 ‘기업괄시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기업은 누가 뭐래도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창출하는 주체다. 기업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도 애정을 갖고 보호하고 키워야 할 국가 자산이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에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버티는 것은 수출전선에서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 덕택이다. 그런 기업이 홀대받고 배척당하다 보니 “‘중대 시장경제 파괴처벌법’을 만들고, 기업뿐 아니라 정치와 노조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자”(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는 울분과 개탄이 쏟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신년인사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기업인도 우리 국민이고, 기업도 끌어안아야 할 통합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