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호소에도…중대재해법 결국 국회 통과

법안심사 한달여 만에 속전속결
유례없는 '기업인 처벌법' 탄생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중대재해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한 달 반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업인 처벌법’이 탄생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가결됐다. 앞으로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1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된다.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은 각종 논란에도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만 함몰돼 경제계의 호소에도 법 제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안전 의무 조치 등은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고 역시 경영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번에 처벌 대상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는 중대재해법을 포함,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