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배상판결 환영…"수요시위 안 해도 되는 세상 오길"

법원 "반인도적 범죄로 1억원씩 배상"
日 정부 "판결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선고 직후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