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까지 43개 교정시설에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직원 1만2천350명, 수용자 3만9천61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지난달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무증상·경증 환자로 분류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뒤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155명을 상대로 2차 재검사를 했다.
2차 검사 결과 11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36명은 양성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8명은 재검사 판정이 나왔다.법무부는 확진 수용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견권·교통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제한했던 확진자 편지 발송을 7일부터 허용했으며,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3일간 자연 건조한 뒤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여성 수용자가 제외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성 수용자 전수검사는 5차까지 남성 수용자와 동일하게 했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기존 3일 주기 검사에서 예방 목적의 1주일 주기 검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