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못 든다…'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명확화"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미화시켜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법무부는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안 통과가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