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공항 입국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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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은 오는 15일부터 시행8일부터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항만 입국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조치가 적용된다.이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까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5명으로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보다 전염력이 70%나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영국과 남아공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국·남아공에서 온 내국인의 경우엔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음성 확인서를 내지 못할 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내국인은 일정 기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이밖에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12일부터는 영국과 남아공발 항공편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일단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열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고, 공무나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남아공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영국발 항공편 입국 금지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