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예정대로…확진자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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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지는 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기존 지침을 변경해 이번 시험에는 확진자도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응시인원은 유·초등 부문 8412명, 중등·비교과 부문 1만811명이다. 이 중 9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하며, 확진자도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해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었던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다. 확진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지만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 별도 시험장 준비 등을 마련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2차 교원임용시험을 위해 응시자 특성에 맞는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등과 생활치료센터 등의 지정,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면접위원과 응시생 사이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대기실 등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설명이다.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 관리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지정기관 내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등이 마련된 시험장의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 가능하다.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는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시험 환경을 조성해 확진자를 이송해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재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응시자들은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응시인원은 유·초등 부문 8412명, 중등·비교과 부문 1만811명이다. 이 중 9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하며, 확진자도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해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었던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다. 확진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지만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 별도 시험장 준비 등을 마련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2차 교원임용시험을 위해 응시자 특성에 맞는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등과 생활치료센터 등의 지정,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면접위원과 응시생 사이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대기실 등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설명이다.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 관리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지정기관 내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등이 마련된 시험장의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 가능하다.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는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시험 환경을 조성해 확진자를 이송해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재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응시자들은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