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0.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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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물가상승률 반영 조정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0.5% 오른다. 이달부터 매월 평균 2690원가량 더 받게 된다.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30만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 명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2690원 올라간다.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4650원 많아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고령 연금수급자는 55만 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오른다.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 오른 26만3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 오른 17만5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출한다.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서다. 예컨대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에는 소득 199만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출받는다.복지부는 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이달부터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기초급여액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