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8억9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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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세금 누락분 총 68억8천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2억4천800만원보다 10.2%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는 지역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기 세무조사로 50억2천3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 조사로 18억6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는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 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 목적 미사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 지식 부족으로 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안내와 홍보로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세무 조사를 줄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는 2019년 62억4천800만원보다 10.2%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는 지역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기 세무조사로 50억2천3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 조사로 18억6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는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 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 목적 미사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 지식 부족으로 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안내와 홍보로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세무 조사를 줄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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