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박상학 "취재진이 무단침입, 폭행 인정하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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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자택을 찾아왔다며 취재진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보호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52)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취재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11일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박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자택에 찾아온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져 다치게 하고(상해·특수상해) 이를 말리던 보호경찰관 2명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로 인해 PD를 비롯해 3명의 취재진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취재 및 인터뷰를 위해 주거지를 찾아온 취재진들에게 욕설하며 벽돌을 던져 종아리에 맞게 했으며 주먹으로 다른 피해자 얼굴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어 "취재진들이 신변보호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지를 알아냈다고 오해해 경찰의 울대를 치고 가스총을 분사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표의 변호인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이는 사전 통지 및 허락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취재진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 위협에 항상 놓여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직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을 꾸짖고자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라며 "경찰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 측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맞고소한 SBS 취재진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중"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11일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박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자택에 찾아온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져 다치게 하고(상해·특수상해) 이를 말리던 보호경찰관 2명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로 인해 PD를 비롯해 3명의 취재진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취재 및 인터뷰를 위해 주거지를 찾아온 취재진들에게 욕설하며 벽돌을 던져 종아리에 맞게 했으며 주먹으로 다른 피해자 얼굴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어 "취재진들이 신변보호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지를 알아냈다고 오해해 경찰의 울대를 치고 가스총을 분사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표의 변호인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이는 사전 통지 및 허락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취재진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 위협에 항상 놓여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직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을 꾸짖고자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라며 "경찰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 측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맞고소한 SBS 취재진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중"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