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배우자?…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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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의 지분율을 절반씩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신고 시 종합부동산세 공제에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제공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다.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세 의무자를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정했지만 지분율이 50대 50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주택매입 때부터 50대 50 공동명의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주택자로 신고했을 때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고 효과가 지속된다고 규정했다.새 시행령의 이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다. 다만 1주택자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