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많은데 정인이 왜 못 구했나"…미혼모단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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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에는 아동 이익 고려 없어…현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우선"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학대 문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단체는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오작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하여 유체이탈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법안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아동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즉각 조사 착수 ▲ 경찰과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확대 ▲ 전담 공무원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시 벌금 부과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단체는 "국회 법안은 아동의 안전을 핑계 삼아 행정 편의적 업무수행과 강력대응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정작 아동 최상의 이익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인력·예산·인프라 지원이 우선"이라며 "현장 실무가와 법률·의료 등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아동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법안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아동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즉각 조사 착수 ▲ 경찰과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확대 ▲ 전담 공무원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시 벌금 부과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단체는 "국회 법안은 아동의 안전을 핑계 삼아 행정 편의적 업무수행과 강력대응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정작 아동 최상의 이익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인력·예산·인프라 지원이 우선"이라며 "현장 실무가와 법률·의료 등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아동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