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준 군인 월급 6년간 2700억…27억은 여전히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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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국군에서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6년간 2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 6년간 2750억원 잘못 지급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년에 걸쳐 약 2749억 4000만원의 급여가 총 99만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됐다. 전체 과오 지급금의 약 65%(1792억 2400만원)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집중됐고, 특히 2018년 한해에만 총 1172억9300만원에 달했다.이같이 잘못 지급된 급여가 최근 집중적으로 커진 이유와 관련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강대식 의원은 급여를 잘못 주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군의 행정 시스템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군인 및 군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0일 한 달치 급여를 선지급 받는데, 이는 전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인사명령이 마감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전역, 신분 변동 등 변동 사유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대식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실수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과지급 된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군에서 떠난 전역자의 경우에는 이런 회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은 돈이 6년간 총 26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전역자의 경우 개인 동의 하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3개월간 회수 활동을 한 뒤에도 회수가 안 될 경우 국가채권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강대식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더욱이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 전형적 행정 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