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투자 사기…서민들 울린 P2P 대출업체 일당 기소

허위 상품으로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 끌어모아…자금 횡령에 부실 담보
허위 투자상품으로 서민 투자자 수백 명을 끌어모아 수십억 원을 빼돌린 대출업체 공동 운영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검사 이정렬)는 P2P 대출 플랫폼 업체 및 연계대부업체 전직 대표 A(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현직 대표 B(3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 특정 대출 상품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줬다가, 해당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받으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2017년 6월∼2018년 6월 P2P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상품을 올려 90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1천394회에 걸쳐 52억 5천288만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출 차주로부터 상환된 대출 원리금 중 9억875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P2P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사업자 차주에게 대출해 신규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으나 차주는 A씨의 가족이었으며 투자금 7천만 원은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또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전혀 이뤄진 적이 없음에도 560억 원 가량의 담보가 확보돼 있다는 거짓 정보로 부실 담보를 감추고 투자를 계속 유치했다.

이들은 겉보기로는 투자금을 100% 회수한 건실 업체로 꾸몄으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그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이들이 내건 투자 상품은 1회 투자금액 한도가 10만∼2천만 원 정도로,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 투자한 20∼50대의 회사원, 주부, 입영예정자, 무직자 등 일반 시민이었다. 피해자 중에선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모아둔 쌈짓돈을 투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6월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고소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계좌 추적 및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며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중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