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선호 울주군수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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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러 차례 결재하며 개인 치적 홍보 충분히 인식했을 것"
이 군수 측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 결재만 했을 뿐 관여는 안 해" 사진전을 통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시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사진전에 이 군수 캐리커처가 등장해 사실상 개인을 홍보한 것이다"며 "이 군수가 당시 홍보 최종안을 여러 차례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당시 사진전은 정상적인 구정 업무였고 군수는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했을 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연합뉴스
이 군수 측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 결재만 했을 뿐 관여는 안 해" 사진전을 통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시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사진전에 이 군수 캐리커처가 등장해 사실상 개인을 홍보한 것이다"며 "이 군수가 당시 홍보 최종안을 여러 차례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당시 사진전은 정상적인 구정 업무였고 군수는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했을 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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