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논문서 盧탄핵 기각 비판…朴탄핵은 "아쉽다"

"노무현 탄핵 요건,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
"박근혜, 중대성 있는 행위 위반 없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증이 부족했다"며 아쉽다는 취지로 비판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저스티스에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에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타당했는지 등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김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뭉뚱그려서 '법 위반'이라고 통칭하고 중대성 판단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대통령에 대한)파면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헌법원칙이나 원리를 문제 삼으며 부인·공격하는 언행을 하거나 존립을 흔드는 것은 아니어도, 사실상으로는 이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저질러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은)탄핵심판제도를 둔 목적이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해석"이라고 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 중립성 위반 발언 등이 문제가 돼 탄핵심판을 받았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비판했던 김 후보자는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썼다.

김 후보자는 "헌재가 박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대의민주제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대의민주제 위반이고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는 것인지 아무런 논증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대통령 탄핵사건에서의 판단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치주의 위반을 인정했다면, 구체적으로 법치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어떤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증을 제공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헌법파괴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문제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대통령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정도라면, 그 정도 가지고 대통령 임기 중 파면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약한 논증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