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상속 요건 때문에…中企 66%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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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0년이상 500곳 조사중소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 중 53.3%는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 복수응답 가능)를 꼽았다.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5.1%)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10.8%)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지원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선 전체 기업의 66.2%가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지분 등을 상속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붙는다.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서’(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후 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는 항목이 뒤를 이었다. 중기인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 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 축소’(57.0%)를 제시했다. 사후 요건으로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0%)를 요구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방식으로 ‘증여를 통한 승계’(74.6%)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는 52.5%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