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바다소 등에 'TRUMP' 글씨 새겨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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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포유동물 매너티(바다소·해우) 등에 'TRUMP'(트럼프)라는 글씨가 새겨진 동영상이 유포돼 당국이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어류·야생동물관리국(FWS)은 전날 플로리다주 중부 올랜도에서 서쪽으로 160㎞ 떨어진 호모사사강 상류에서 'TRUMP'라는 글씨가 쓰인 바다소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당국은 물속에서 천천히 헤엄치던 이 바다소의 등에 쓰인 글씨를 확인했으며, 심각하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글씨는 바다소 등에 자란 조류(藻類)를 긁어 쓰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면 5000달러(약 5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다소는 미국 멸종위기종보호법(ESA) 등에 따라 위기종으로 분류된 동물로, 이 동물을 학대하면 연방 범죄로 다뤄져 최대 5만달러(약 5500만원) 벌금형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바다소는 운항 중인 선박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동물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미국 연방 어류·야생동물관리국(FWS)은 전날 플로리다주 중부 올랜도에서 서쪽으로 160㎞ 떨어진 호모사사강 상류에서 'TRUMP'라는 글씨가 쓰인 바다소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당국은 물속에서 천천히 헤엄치던 이 바다소의 등에 쓰인 글씨를 확인했으며, 심각하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글씨는 바다소 등에 자란 조류(藻類)를 긁어 쓰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면 5000달러(약 5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다소는 미국 멸종위기종보호법(ESA) 등에 따라 위기종으로 분류된 동물로, 이 동물을 학대하면 연방 범죄로 다뤄져 최대 5만달러(약 5500만원) 벌금형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바다소는 운항 중인 선박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동물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