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강업계 공정거래 정착시킬 것"

최정우 "청정 철강생태계 조성"
'준법' 협력사 인증제도 도입
포스코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인증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사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내부 준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포스코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좋은 제품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기회를 얻지 못한 협력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은 “협력사들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포스코의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스코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인증할 계획이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 기준으로 삼고 있는 △CP 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포스코는 인증된 기업에 각종 준법 관련 교육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급사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위법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제재 감경 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포스코는 이달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연말에 첫 인증을 추진한다. 설비·자재 공급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