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생, 거리두기 2단계에선 15인까지만 동반훈련

교육부, 학교운동부 겨울방학 방역지침 발표
기숙사 운영 학교는 코로나19 전수검사
학교간 합동 훈련 및 연습경기도 금지
사진=연합뉴스
겨울방학을 맞아 동계훈련에 들어간 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5인 이상 훈련을 할 수 없다. 합숙 훈련을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전체 3분의 2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3분의 2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최대 훈련인원이 15인으로 제한된다. 2단계는 훈련인원을 전체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분의 2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3분의 1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로 상향되면 단체 훈련이 금지되며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는 철저한 방역준수를 전제로 이 같은 규정에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계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입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1회 실시해야 한다. 입사인원이 30명 이상이면 격주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6인실 이상의 기숙사 운영은 금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학 중 기숙사를 이용해 합숙훈련을 진행할 학교들은 100여개, 학생 수는 1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선수들은 실내 훈련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 훈련이라도 개인간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훈련장 내 외부인 출입은 금지해야 하며 탈의실, 샤워실 등의 공용시설을 사용할 때는 동시간대 사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타 학교와의 협동 훈련 및 연습경기 역시 교육청의 별도승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된다.교육부는 추후 학교 운동부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관리지침 준수 여부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