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입력
수정
경찰, 22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격상된 이후 400여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434명이다. 이중 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외 411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의 영업을 강행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5인 이상 모임금지 제한 관련 77명(17.7%), 실내체육시설·노래방 관련 각 48명(11.0%), 종교시설 관련 38명(8.7%) 등 순으로 유흥시설 뒤를 이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조치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