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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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최모씨(37)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 생활을 했다.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16년 11월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 생활을 했다.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16년 11월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