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만희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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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만희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