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불응 시 구상권 청구

전남도는 13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7일~12월 31일 상주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들은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1차로 124명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진단검사를 마쳤으며, 추가 3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1차 124명에 대한 검사 결과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접촉자 검사에서 20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내에서는 센터와 관련해 모두 28명이 감염됐다. 정부 발표 결과 BTJ열방센터 모임명단 중 약 70%가 이날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남도는 행정명령과 함께 진단 검사를 촉구하는 긴급재난문자도 발송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BTJ열방센터를 다녀왔거나 관련 있는 사람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