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옥살이 10년…法 "국가 13억 배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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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상금 중 20%, 강압수사 경찰관·불기소 검사 부담"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 "위법 수사로 인한 피해…저질러져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족들에게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정부 등이 최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13억9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위자료 20억원과 일실수입의 합계액 1억여원에서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8억4000여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전체 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약 2억6000여만원은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원고에 대해 아무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6세였던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범 김모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