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코로나 대응 위해 14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
입력
수정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부는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