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회식자리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종합)

법원 "상대 후보 측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적어", 여성단체 "잘못된 통념으로 2차 가해한 판결"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개월이 지나 고소하면서 식당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으나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이었던 피해자와 1명만이 대화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모두 유 군수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다른 사람들 진술과 맥락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군수에게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고 테이블이 길이 110cm, 높이 32cm로 무릎을 꿇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1명을 제외한 9명이 아무도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진술을 선뜻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고 시기, 피해자와 유일한 목격자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점, 피해 부위가 오른쪽·왼쪽 허벅지인지 엇갈리게 주장한 점 등으로 미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 여성상담소들이 연대한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부정하고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찾으려는 통념을 수용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다수가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성폭력이 있을 수 없다는 통념과 가해자의 논리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가 1심 선고 후 2차 가해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며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이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