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상 결렬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수용 불가"
경상북도는 공무직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 협상이 결렬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현재 시행 중인 직무급제를 호봉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낮은 연차 공무직의 임금 조정 없는 호봉제 시행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대립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상북도 공무직의 초임은 17개 광역 시·도 최고 수준으로 임금 조정 없는 호봉제는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황은숙 공무직노조위원장은 “경상북도의 장기근속자 임금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맞섰다. 경상북도 공무직 노조원은 행정보조, 도로보수 등의 분야에서 총 404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을 일괄 인상(1만7000원→3만원)하고, 기본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등 전년 대비 6.12%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도는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1.6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장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 임금협약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