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사인·고의성 놓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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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감정·심리분석 토대로 공소장 변경…장씨 측은 혐의 부인
'미필적 고의' 재판부 판단 주목…유죄 선고시 중형 예상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장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장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공소장에는 살인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시됐다.
기소 당시의 변경 전 공소장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도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임상심리 분석 등을 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회의를 거쳐 정인양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정도 ▲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결과 ▲ 학대의 전체적 경위 ▲ 사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앞서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살해 의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적 판단에 심리분석까지 더해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나름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복부를 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다"며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및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구속 기간에 장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과 수령을 하지 못한 채 장씨를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장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정신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던 경우는 양형에 가중인자로 반영되는 만큼 16개월 영아인 정인양에 대한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인지를 놓고서는 여전히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씨 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사망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미필적 고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미필적 고의' 재판부 판단 주목…유죄 선고시 중형 예상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장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장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공소장에는 살인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시됐다.
기소 당시의 변경 전 공소장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도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임상심리 분석 등을 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회의를 거쳐 정인양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정도 ▲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결과 ▲ 학대의 전체적 경위 ▲ 사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앞서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살해 의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적 판단에 심리분석까지 더해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나름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복부를 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다"며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및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구속 기간에 장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과 수령을 하지 못한 채 장씨를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장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정신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던 경우는 양형에 가중인자로 반영되는 만큼 16개월 영아인 정인양에 대한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인지를 놓고서는 여전히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씨 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사망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미필적 고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