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女, 남편과 산책 중 통금에 걸리자 "내 반려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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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부, 벌금으로 133만원 납부캐나다 퀘벡주의 한 여성이 밤에 남편을 개 줄에 묶은 채 산책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행금지령 단속에 걸렸다.
이에 해당 여성이 경찰에게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고 변명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퀘벡주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반려견을 산책시킬 경우 야간 통행금지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현지시간) 오후 9시께 남편과 함께 자택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이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영국 BBC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의 이자벨 장드롱은 이 부부가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내는 경찰에게 "그저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집 주변을 돌아다녔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에 따르면 개 줄에 묶여있던 건 반려견이 아닌 남편이었다. 경찰은 부부에게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퀘벡주 경찰은 지난 9∼10일 통행금지령 위반 사례를 약 750건 적발했다.
지난 11일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7만972명이다. 사망자 수는 1만7255명으로 확인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