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기준 상향 조정…"저속전기차 빠진다"
입력
수정
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현재 상황에 맞춰 재정비된다. 초소형전기자동차 항목이 신설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은 상향되는 등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해 조정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다.우선 현재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친환경차 항목에서 빠졌다. 대신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됐다.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 이상이어야 한다.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차종에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세분화 혹은 상향됐다.최고속도 역시 기존 시속 60㎞ 이상에서 △승용차 시속 100㎞ 이상 △화물차 시속 80㎞ 이상 △승합차 시속 100㎞ 이상으로 각각 늘어났다.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조정됐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도 변경됐다.
하이브리드차는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동일하게 배기량과 차체 크기를 함께 고려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배기량으로만 구분했다. 이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는 '초소형자동차 5.0㎞/kWh 이상' 항목이 신설됐다. 이밖에 경·소형 승용차 5.0㎞/kWh 이상, 중·대형 승용차 3.7㎞/kWh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변경된 기술적 세부 사항 요건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