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이종엽 "즉각 행동해 변호사업계 변화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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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자 인터뷰 - 기호 4번 이종엽 변호사
"직역 수호TF 설립· 로스쿨 정원 감축·형사소송 성공보수제 부활"
전국 3만여명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제 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진다. 사상 최다인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만큼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결선투표일은 오는 27일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각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순서는 후보자 기호를 고려했다.
이종엽 후보자(사법연수원 18기)는 자신의 주요 공약 키워드로 ‘행동력’을 꼽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대한변협 총회 부회장 활동 경력을 통해 일선 개업변호사들의 요구와 바람을 직접 들어왔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직역 수호’ 및 협회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당장 실천하겠다”며 “대한변협의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인천지방변호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기간 일선 변호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생생히 듣고 경험했죠. 하지만 변협이 제대로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직접 변화를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여 간의 검사 생활 끝에 1995년 고향인 인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25년 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개업 변호사들의 애환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행동력'을 유달리 강조하시는데요.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여온 이력이 제 약속을 뒷받침합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와 '로톡'에 대해 변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또 변호사시험 7회 이하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스스로 꼽는 성과가 있다면.
“지난 2017년 2월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후, 전국 14개 지방변회 가운데 최초로 매달 5000원을 내야 하는 법률신문 강제 구독을 철폐했습니다. 대한변협에 납부하는 회원들의 월 분담금도 삭감했구요. 변호사 수가 매년 늘고, 이에 따라 변협의 재정도 넉넉한 상태인데도 개개인에게 걷어들이는 회비에 변동이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변협 회장에게 제공되는 불필요한 의전을 모두 없애고 변협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회원 분담금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제 목표입니다.”▶변호사 수가 늘면서 '유사 직역'과의 갈등도 첨예합니다.
“법률 사무에 관련된 건 변호사들이 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특정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익 문제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각 법적 분쟁 사안에 따라 국민이 누구에게 업무를 맡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협회장이 되면 직역 수호를 위해 경력직 상근변호사를 추가하고, 직역 수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습니다. 정치권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정책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할 계획입니다.”▶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로스쿨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원 보충제 등을 없애고 로스쿨 정원을 감축해야죠. 본디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들을 양성해 다양한 직군에서 법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수만 늘었을 뿐, 결국 송무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초동 일대에만 전국 개업 변호사의 72% 가량인 1만7000여명이 일을 합니다. 똑똑한 인재들이 로스쿨을 거쳐 송무 시장으로 쏟아진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수급 문제를 당장 조절해나가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등 다른 공약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 당사자 본인의 소송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에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법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나 헌법재판 절차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송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주 이유죠.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 시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형사성공보수제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승소를 가져다 줄 경우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법 판결은 형사 법정에서 유일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축소시킬 뿐입니다. 이 제도를 부활시키겠습니다.”▶석사 학위를 두 개나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석사, 홍익대 지식재산협동과정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모두 40대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공부에요. 각각 물류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하다가 '제대로 알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도전한 겁니다.”▶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마음은 어떠신지요.
“대한변협의 위상을 다시금 높이겠습니다. 회원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협을 꾸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균형추' 역할을 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행동력'을 발휘하겠습니다.”이종엽 변호사 주요 이력
-1982년 인천 광성고 졸업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7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1992~1994년 인천지검·대구지검 영덕지청·창원지검 검사
-1995년 변호사 개업(인천)
-2005년 법무법인 인천시민 대표변호사
-2012년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MBA) 물류학과 석사
-2014년 홍익대 지식재산협동과정 석사
-2017~2019년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2019년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이사 역임
現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現 직역수호변호사단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