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靑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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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유출된 문건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후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다만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정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받았다. 뇌물액이 1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단 기준이 됐던 공소시효 10년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유출된 문건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후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다만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정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받았다. 뇌물액이 1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단 기준이 됐던 공소시효 10년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