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식사모임 방역수칙 위반 사실 아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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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중구청 현장 조사서 위반 여부없다 결론"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떠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없었다"며 "언론에서 악의적이거나 불필요한 논란, 의혹 등의 보도가 이어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철저히 준수…경찰 수사 착수할 수 없어"
황운하 의원실은 14일 "황 의원은 지난 연말 염홍철 전 대전 시장 등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 어떠한 위반행위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대전시와 중구청 현장 조사에서 위반 여부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내 몫만 내가 내기' 관행에 따라 각자 정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특정인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해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면서 "설사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최근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황운하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방역 당국은 당시 황운하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일각에서는 황운하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선 대전경찰청이 직접 맡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황운하 의원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