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혐오·증오 발언 강경 대처"…4가지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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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별·배척 반대" 원칙 발표카카오가 국내 기업 최초로 '증오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해 서비스에 적용한다.
공개 게시물 한해 적용
카톡 등 사적 메세지는 대상 아냐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건'으로 디지털·AI 윤리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업계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카카오는 지난 13일 공식 브런치를 통해 "1년여 간 고민한 결과로 증오발전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가 공개한 온라인 증오발언(hate speech) 근절 원칙은 세부적으로 △한 인간의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 성 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차별에 기반해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 발언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유의해야 하며 △카카오는 증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로부터의 차별과 증오발언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카카오는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증오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당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해 적용한다.
카카오톡의 사적 대화공간, 메일, 톡서랍 등 개인화한 서비스와 커뮤니티 비공개 게시글 등에는 프라이버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적용할 방침이다.카카오의 증오 발언 근절 원칙 수립 과정에는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등이 참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