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집단생활시설 392곳 방역 미흡…"발열체크 등 허술"
입력
수정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방역조처를 강화한 가운데 일부 시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은 지난 7일부터 도내 집단생활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노인시설 522곳을 비롯해 장애인시설 117곳, 노숙인시설 4곳, 아동시설 40곳, 여성·청소년시설 7곳, 의료시설 57곳을 합쳐 총 747곳이다.
현재까지 392곳(진행률 52%)을 점검했으며, 2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 종사자 동선일지 작성 미흡 2건 ▲ 종사자 발열체크 미실시 2건 ▲ 방역일지 미작성 9건 ▲ 종사자 PCR 진단검사 미실시 1건 ▲ 감염병 교육 미실시 5건 ▲ 종사자·이용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 미흡 2건이다. A병원은 종사자 동선일지를 작성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누락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행해 지적을 받았다.
B주간보호센터는 1일 2회로 정해져 있는 방역일지 작성으로 1회만 했고, C장애인시설은 주 1회 실시하는 PCR 진단검사를 정해진 날짜보다 하루 늦게 해 문제 됐다.
충북도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도 오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7일 도내 집단생활 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내 집단생활 시설에서 5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강화된 주요 방역수칙은 ▲ 종사자 동선일지 작성(매일) ▲ 종사자·이용자 발열 체크(일 2회 이상) ▲ 종사자·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시설 소독 및 환기(일 2회 이상) ▲ 종사자·이용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결과 시·군에 통보(일 1회 이상) ▲ 종사자 PCR 검사(주 1회) 등이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392곳(진행률 52%)을 점검했으며, 2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 종사자 동선일지 작성 미흡 2건 ▲ 종사자 발열체크 미실시 2건 ▲ 방역일지 미작성 9건 ▲ 종사자 PCR 진단검사 미실시 1건 ▲ 감염병 교육 미실시 5건 ▲ 종사자·이용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 미흡 2건이다. A병원은 종사자 동선일지를 작성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누락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행해 지적을 받았다.
B주간보호센터는 1일 2회로 정해져 있는 방역일지 작성으로 1회만 했고, C장애인시설은 주 1회 실시하는 PCR 진단검사를 정해진 날짜보다 하루 늦게 해 문제 됐다.
충북도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도 오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7일 도내 집단생활 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내 집단생활 시설에서 5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강화된 주요 방역수칙은 ▲ 종사자 동선일지 작성(매일) ▲ 종사자·이용자 발열 체크(일 2회 이상) ▲ 종사자·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시설 소독 및 환기(일 2회 이상) ▲ 종사자·이용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결과 시·군에 통보(일 1회 이상) ▲ 종사자 PCR 검사(주 1회)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