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정상화 첫 단추"vs"시청자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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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환영 성명…신문협회, 철회 촉구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해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14일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신문협회는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방송산업의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비로소 채워졌다"며 "추후 방통위가 비대칭규제의 해소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더 정상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모습을 선보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반면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발표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커지는 적자 규모에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송 사유화와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큰 전략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비대칭규제 해소라는 미명 아래 광고시장에서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전날 발표한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금지된 지상파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방송산업의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비로소 채워졌다"며 "추후 방통위가 비대칭규제의 해소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더 정상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모습을 선보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반면 신문협회는 "방통위의 발표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커지는 적자 규모에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송 사유화와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큰 전략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비대칭규제 해소라는 미명 아래 광고시장에서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전날 발표한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금지된 지상파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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