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입력
수정
지면A33
군산·인천·고양 등 1억67만㎡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오는 1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軍과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 규모다. 규제 형태별로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 구역이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군산, 인천, 광주, 경기(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화천·인제·고성), 충남(태안), 경북(울릉)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토지다. 전북 군산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8565만9537㎡)이 인접한 미군 공군기지의 예비활주로가 폐쇄되면서 보호구역 규제에서 대거 풀린다. 수도권인 △김포시 고촌읍 등 155만8761㎡ △파주시 파주읍 등 179만6822㎡ △고양시 식사동 등 572만5710㎡ 등도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자체는 건축·개발 등 인허가 업무를 결정할 때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전체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 등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 협의 없이 해당 지역 지자체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