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도 내달 처리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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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심사완료…임시국회 상정다음달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기업을 규제한 각종 법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 "시행유예·보완입법 절실"
정부는 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과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법안 공포 후 바로 시행되지만, 집단소송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현재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일정 수의 피해자가 모여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계에선 집단소송제 도입 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하는 등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조항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 사실상 무한대로 커지는 만큼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다.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 재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나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집단소송에도 적용되면, 기업에 대한 처벌이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최대 5배’까지 손배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대목을 두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에겐 형사 처벌과 과징금 처벌이 이미 존재한다”며 “징벌적 손배제를 통해 민사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한 엄벌주의”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영세 기업들을 향한 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유예 및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