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성추행' 인정…국민의힘 "여당 덮어온 진실 밝혀져"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 사망 시 제도정비 필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덮어온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4일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 온 진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피해 여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식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비록 별건 판결이지만 오늘의 판결마저 없었다면 아예 진실이 묻히고 2차 가해가 계속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 피의자의 사망 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실제로 민주당과 서울시 측은 지금까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지속해 왔다"면서 "이해찬 전 대표를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후,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XX자식'이라고 말했고, 전례없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까지 고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명예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