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재판부 고발 나선 친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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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별건 사건서 박원순 성추행 인정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 진보 시민단체는 '재판부 월권'이라며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에 '성관계 알려주겠다' 문자 보내
시민단체 "별건 사건 판단은 월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의 성폭행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 성폭행 혐의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가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이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 대표는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전원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판사가 뭔데 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도 않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봤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