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반려견 유골을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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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려견 유골이 자신의 동의 없이 버려졌다는 네티즌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 황망함이 컸던 A 씨. 하루라도 더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컸던 지라 반려견을 화장한 후 유골을 사진과 함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남편 역시 반려견에 대한 A씨의 사랑이 깊었던 것을 알았기에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시간이 흘러 겨우 마음이 추스른 A 씨는 반려견을 자유롭게 보내주겠다고 결심했다. 날이 따뜻해지면 뿌려줄 마음을 먹고, 위치까지 봐 둔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골함이 통째로 사라졌다. 그간 유골을 보관하는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겪었던 시어머니가 말없이 버린 것. A 씨는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유골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 사탄과 마귀를 불러오는 짓이라며 당장 치우라고 했었다"며 "분명히 봄에 뿌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쓰레기처럼 버려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A 씨는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한들 이미 유골은 찾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겠느냐. 내가 왜 유골을 뿌린다고 했는데 후회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의도 없이 함부로 버리다니", "선을 세게 넘은 듯", "유골을 오래 보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한다", "반려견은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너무하네", "이것도 다른 사람 물건에 함부로 손댄 경우 아닌가", "노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 "유골 일부를 스톤처럼 만들어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빨리 알아보지 그랬나", "강아지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유골을 뿌려주지 그랬나", "논점은 허락 없이 버린 거 아닐까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마당이나 땅에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 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 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밀봉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돌입하면서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인 '펫팸족'이 흔히 쓰이고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 이에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기억하려는 반려인들도 늘고 있다.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을 해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골로 메모리얼 스톤을 만들어 간직하는 경우다.하지만 전국의 장묘 시설은 50여 곳에 그친다. 더불어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기사로 다룹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 황망함이 컸던 A 씨. 하루라도 더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컸던 지라 반려견을 화장한 후 유골을 사진과 함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남편 역시 반려견에 대한 A씨의 사랑이 깊었던 것을 알았기에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시간이 흘러 겨우 마음이 추스른 A 씨는 반려견을 자유롭게 보내주겠다고 결심했다. 날이 따뜻해지면 뿌려줄 마음을 먹고, 위치까지 봐 둔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골함이 통째로 사라졌다. 그간 유골을 보관하는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겪었던 시어머니가 말없이 버린 것. A 씨는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유골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 사탄과 마귀를 불러오는 짓이라며 당장 치우라고 했었다"며 "분명히 봄에 뿌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쓰레기처럼 버려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A 씨는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한들 이미 유골은 찾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겠느냐. 내가 왜 유골을 뿌린다고 했는데 후회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의도 없이 함부로 버리다니", "선을 세게 넘은 듯", "유골을 오래 보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한다", "반려견은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너무하네", "이것도 다른 사람 물건에 함부로 손댄 경우 아닌가", "노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 "유골 일부를 스톤처럼 만들어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빨리 알아보지 그랬나", "강아지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유골을 뿌려주지 그랬나", "논점은 허락 없이 버린 거 아닐까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마당이나 땅에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 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 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밀봉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돌입하면서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인 '펫팸족'이 흔히 쓰이고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 이에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기억하려는 반려인들도 늘고 있다.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을 해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골로 메모리얼 스톤을 만들어 간직하는 경우다.하지만 전국의 장묘 시설은 50여 곳에 그친다. 더불어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기사로 다룹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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