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하라"…윤석열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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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서 살인죄 적용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모 장모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혐의 인정시 '정인이 양모' 기본 형량 16년
尹, 남부지검에 "살인죄 기소해 법원 판단 받도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윤석열 총장은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다"고 강조하며 범죄심리 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회의, 부검 보고서 재검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검찰은 지난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기존 공소 혐의인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이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란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도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임상심리 분석 등을 통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은 이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회의를 거쳐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다. 장씨의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장씨는 형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으나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에 달한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 등 중형도 선고 가능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