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의견 표명일뿐…재판 어이없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진)가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몰랐다…공소사실 모두 부인"

류석춘 전 교수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이어 "강의 중 했다는 발언이 나오는 녹취록이 불법 녹음된 것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석춘 전 교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과 한 학술적 토론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암흑기 중세 시대에나 벌어지는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류석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석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해 서울서부지검은 류석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류석춘 전 교수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3월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