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자원관리원 확진자 방역수칙 위반에 "징계 등 조치"

BJT열방센터 방문…기한 내 검사 안 받아 대전시에 고발돼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행안부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징계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1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에 근무하는 A주무관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날 대전시로부터 고발당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BJT열방센터와 관련해 대전시에서 형사고발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에 대해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 결과 A주무관은 지난달 열방센터를 방문했으나 '열방센터를 방문한 시민은 1월 8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대전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대전 유성구 보건소로부터 검사 요청을 받았으며, 12일 오전에 검사를 받고 당일 오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A주무관 확진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13일부터 본원 근무자 등 1천37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